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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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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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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1등급-5등급 해당자(시설급여 인정자만 가능)

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으로 시설요양등급을 받으신 분

요양등급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에서 가능

입소절차
  •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

  • 전화 / 인터넷상담

  • 방문상담 및 입소결정

  • 계약서 작성

  • 서비스 이용

계약서 작성 시 구비서류
  • 1

    장기요양등급인정서

  • 2

  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
  • 3

    주민등록등본 : 어르신과 주보호자가 동일주소인 경우 1통만 필요 (다를 경우 각각 1통)

  • 4

    가족관계 증명서 (어르신 기준으로 발급요망)

  • 5

  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, 어르신 도장 및 신분증

  • 6

    법정 전염병이 포함된 건강진단서
    - 반드시 B형간염, 매독, 결핵, 성병 관련 검사요망
    - 법정 전염병은 현재로부터 1개월 이내 분만 유효함(검사일과 결과가 나온 용지를 함께 지참)

  • 7

    의사 소견서

  • 8

    약물복용 시 관련 처방전

  • 9

  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지(입소예정일 하루 전 검사 필수)

  • 입소 시 준비물
  • 1

    개인 의복 (실내복 3~4벌, 양말 4~5켤레)

  • 2

    개인 보조용품 (틀니, 보청기, 지팡이, 휠체어, 워커, 욕창쿠션, 에어매트리스 등)

  • 3

    그 외 개인 생필품 (개인 로션, 전기면도기, 애장품 등)
    - 개인 소지품의 경우 어르신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합니다.
    - 깨질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.

  • 입소상담전화

    02-305-1188
    상담시간 : 오전9시 ~ 오후6시
    오시는길 →